<p></p><br /><br />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타고 있는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점, 여기에 어린이 보호 표지판까지 붙이고 있었다는 점. <br> <br>모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.<br><br>김 의원의 유치원 차량 출근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김호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어린이 통학차량과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 <br> <br>아낀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. <br><br>오늘 아침, 김 의원의 통학차량이 전용차로를 달려 서울시의회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26분. <br> <br>같은 시각 취재진이 교통 법규와 규정 속도를 지켜 도착한 시간보다 14분 빨랐습니다.<br> <br>어린이 통학차량이 받는 혜택을 이용해 출근 시간을 줄인 겁니다. <br><br>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. <br><br>전용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통학차량을 추월하면 법령 위반입니다. <br><br>모든 건 어린이가 차에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. <br><br>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전용차로를 지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,어린이가 타지 않았는데 어린이보호 표시를 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습니다. <br><br>김 의원이 탄 통학차량은 어린이보호 표시까지 붙이고 있어 차량 운전자에게 하루에도 최소 1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전용차로를 어린이 없이 통행한 경우,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은데 보호 표지를 부착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." <br><br>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 명의의 승용차도 가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통학차량 운전기사는 김 의원을 태우고 간 건 맞지만 서류 심부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전용차로 주행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이영재 <br>영상편집 : 조성빈